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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74호(2021. 2.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4. ~ 2021. 3. 16. [마감]
  • 행정안전부 ( 생활공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541 | 팩스번호 : 044-204-8961 | oska91@korea.kr | 조회수 : 6,30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4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세부내용을 정함으로써 광고물로 인한 국민의 신체 생명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기간을 3년 연장하여 도시미관과 국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실히 검증함으로써 발전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며, 법률에서 정한 허가ㆍ신고 등 처리기간과 일치하도록 별지 서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후속 조치(안 제7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7조, 별표8, 별지제1호 서식, 별지7호 서식)

 

1)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를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하고, 가입대상을 영 제3조의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벽보ㆍ전단 제외)로 하며, 보상한도를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3천만원으로 하는 등 책임보험의 세부내용을 정함

 

2) 보험에 가입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허가 및 신고를 하려 할 때,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 변경등록을 하거나 재개업을 하려고 할 때 첨부하도록 하고, 특히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시장등은 등록하지 않도록 함

 

3)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10만원, 30일 초과 90일 이내인 경우 10만원 이상 70만원 이내, 90일 초과인 경우 90만원 초과 500만원 이내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

 

나.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기간 연장(안 제19조의2)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기을 종전 2021년 6월 30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3년을 연장 함

 

다. 법률상 허가ㆍ신고 처리기간 규정에 따른 별지 서식 변경(안 별지제1호 서식)

 

허가ㆍ신고간주제 도입으로 법에서 정한 허가ㆍ신고 처리기간과 일치하도록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리기간을 허가는 7일에서 10일로, 신고는 3일에서 5일로 변경하고, 심의대상 광고물은 20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643호

 

- 전자우편 : oska91@korea.kr

 

- 팩스 : 044-204-89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44-205-3541, 팩스 044-204-8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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