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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48호(2021. 2.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4. ~ 2021. 3. 16. [마감]
  • 국토교통부 ( 생활교통과 )   전화번호 : 044-201-3814 | 팩스번호 : 044-201-5581 | csy0521@korea.kr | 조회수 : 6,58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8호

 

「주차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열악한 도시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위반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상한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이 개정(보조 ’20.10. 과징금ㆍ과태료 ’20.12.)됨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 관련 규정과 과징금ㆍ과태료의 세부 부과 금액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 추진하는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항 신설(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나. 주차장 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별표 5 및 별표 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생활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

 

- 전자우편 : csy0521@korea.kr

 

- 팩스 : 044-201-558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전화 044-201-3814, 3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