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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재청공고 제2021-47호(2021. 2. 4.)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1. 2. 4. ~ 2021. 3. 16. [마감]
  • 문화재청 (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번호 : 042-481-3101 | 팩스번호 : 042-481-3109 | kpoint@korea.kr | 조회수 : 4,237회  

⊙문화재청공고제2021-47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4일

문화재청장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법률 제정(’20.6.9. 공포, ’21.6.10. 시행)으로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어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때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위원 등의 수당 지급(안 제2조)

 

ㅇ 정비구역에서 허가 관련 서식 등(안 제3조∼제7조)

 

-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당시 기 허가 받아 착수한 경우 등의 신고서(안 제3조)

 

- 정비구역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제한 중 공작물(안 제4조)

 

- 정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허가서, 착수신고서(안 제5조∼제7조)

 

ㅇ 시행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 제출(안 제8조)

 

- 정비구역 타당성, 정비사업 타당성, 예산조달 적정성 등

 

ㅇ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안 제9조)

 

ㅇ 시행자의 사무실, 작업장 출입 검사공무원의 증표(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고도보존육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자우편 : kpoint@korea.kr

 

ㅇ 팩스 : 042-481-3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전화 042-481-3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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