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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30호(2021. 2.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5. ~ 2021. 3. 17. [마감]
  • 금융위원회 ( 보험과 )   전화번호 : 02-2100-2962 | 팩스번호 : 02-2100-2947 | kkhmarine@korea.kr | 조회수 : 5,842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1-30호

 

「보험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 등을 위한 보험업법 이 ‘20.12.8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세부기준 마련 (안 제13조의2)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20억 원으로 하고, 기타 모집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등 세부사항을 정함

 

나. 보험회사의 자회사소유 승인규제 정비 (안 제59조)

 

연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범위에 (i) 신용정보법 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ii)건강관리서비스 기업( 의료법상 의료행위 제외)을 추가하고, 법률에서 자회사 소유시 사후보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구체화*

 

* 자본시장법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유동화업무, 부동산투자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등

 

다.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기준 마련 (안 제63조의2)

 

보험업법 개정(‘20.12.8일)에 따라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해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바, 검증 대상이 되는 보험회사의 기준, 검증 항목, 검증 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여 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 : 02-2100-2962,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kkhmarin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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