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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76호(2021. 2.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5. ~ 2021. 2. 10.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11 | 팩스번호 : 044-204-8922 | luck2me@korea.kr | 조회수 : 5,15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6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정부조직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정부조직 관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정부 구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명시하도록 하고, 부처 간 협업 촉진 및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부조직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하는 공무원의 직종 간 보임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738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시정원 운영기간의 연장을 달리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개정령(안) 본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luck2me@korea.kr

 

- 팩스 : 044-204-8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1,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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