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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35호(2021. 2.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5. ~ 2021. 2. 9.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1343 | 팩스번호 : 044-868-0705 | popbank1@korea.kr | 조회수 : 3,770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3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농협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던 한시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을 정규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농기계 등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노무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검역탐지 인력 3명(전문경력관 다군 3명), 동물복지정책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농산물 수출단지 검역관리에 필요한 인력 5명(8급 5명), 제주공항 해외여행객 휴대품 X-ray 검사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 고위험 외래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한 예찰에 필요한 인력 2명(8급 2명), 국제공인실험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연구사 2명)을 각각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4개과를 정규화하여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10개월 연장하며, 농식품 분야 신·재생 에너지 발굴 및 이용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운영 중인 한시정원 3명(4·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하고, 질병관리청과 협업으로 인수공통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과 환경부와 협업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부처간 협업성과 평가제를 적용하는 한시 정원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업무 추진인력 1명(환경부 5급 1명), 축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관리 업무 추진인력 1명(식품의약품안전처 5급 1명) 및 외래병해충 예찰·방제업무 추진인력 1명(농촌진흥청 연구관 또는 지도관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한국농수산대학에 융합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다군 1명),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8급 2명), 국립종자원에 종자유통조사에 필요한 인력 4명(8급 4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고 있는 농촌재생에너지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opbank1@korea.kr

 

- 팩스 : 044-868-0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1343)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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