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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5호(2021. 2.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5. ~ 2021. 2. 16. [마감]
  • 보건복지부 ( 보육기반과 )   전화번호 : 044-202-3583 | 팩스번호 : 044-202-3975 | dnl4218@korea.kr | 조회수 : 5,02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75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 개정·시행(‘20.12.29)으로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될 대상에 감염병의심자가 추가되고, 이에 대한 격리 조치를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규정 신설

 

 

2. 주요내용

 

가. 원장은 건강진단 또는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인 영유아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보육교직원은 휴직 등의 조치(안 제3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기반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3층

 

ㅇ 전자우편: dnl4218@korea.kr

 

ㅇ 팩스: 044-202-39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전화 044-202-3583, 팩스 044-202-3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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