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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65호(2021. 2.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5. ~ 2021. 3. 17. [마감]
  • 환경부 ( 자원순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350 | 팩스번호 : 044-201-7351 | bininoh@korea.kr | 조회수 : 7,172회  

⊙환경부공고제2021-6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30(매립시설의 경우 처분용량)을 초과하여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안 제7조제1항제14호)하고,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일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1조의2제4항)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커피 등 음료전문 판매점,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을 다량배출사업자에서 제외(안 제8조의4제2호)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과다처리 기준 명확화(안 제7조)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30, 매립시설의 경우 처분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설정

 

나. 과징금 분납 허용(안 제11조의2)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일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제외자 확대(안 제8조의4)

 

음식물류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커피 등 음료 전문 판매점,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을 다량배출사업자에서 제외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bininoh@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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