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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57호(2021. 2.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5. ~ 2021. 2. 9. [마감]
  • 고용노동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7050 | 팩스번호 : 044-202-8022 | kbik74@korea.kr | 조회수 : 4,813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5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모성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1명)을 증원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한 건설기능인력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과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민원처리 담당인력 2명(8급 2명)과 산재보험급여재심사 담당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부처 간 협업성과 평가제를 적용하는 한시정원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직업교육과 훈련의 연계강화를 위한 인력 1명(교육부 5급)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인력 1명(보훈처 5급)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10명(6급 10명)의 직급을 상향(5급 10명) 조정하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주요 노동정책에 대한 현장 지도 강화를 위해 근로문화개선지원과 7개소를 신설하며, 다수 사망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광역산업안전감독과 3개소를 신설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에 민간위탁콜센터의 직접운영 전환에 따른 운영총괄 등에 필요한 인력 6명(7급 6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kbik74@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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