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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59호(2021. 2.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5. ~ 2021. 3. 17. [마감]
  • 고용노동부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14 | 팩스번호 : 044-202-8050 | cjseodnd@korea.kr | 조회수 : 5,809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59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근로자의 경력 등에 따른 기능등급을 구분·관리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하도록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6620호, 2019. 11. 26. 공포, 2021. 5. 27. 시행)됨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경력 등에 따른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 위탁기관 지정, 관련정보 제출 요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시행일 전에도 시행준비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능등급 적용대상 및 구분기준 규정(안 제4조의3 및 별표1 신설)

 

적용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 공사 등에서 기능직 생산인력으로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건설근로자이며, 60개의 건설 통합직종을 규정하고 직종별 기능등급은 초·중·고·특급 4단계로 ①근무경력, ②자격증, ③교육·훈련, ④포상이력을 반영하여 구분

 

나. 기능등급 구분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 규정(안 제4조의4 신설)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근로이력), 한국산업인력공단(자격의 취득 및 기능경기대회 입·포상 이력), 한국고용정보원(자격취득, 직업훈련 이수·수강 이력 등), 기타 관련 기관

 

다. 기능인등급제 관련 업무 위탁수행기관 규정(안 제4조의5 신설)

 

건설근로자공제회를 기능인등급제 관련 업무 위탁수행기관으로 하며, 국토부장관의 공제회에 대한 기능등급별 구분·관리업무에 필요한 보고,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지시 등 업무지시권 규정

 

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 정비(안 제19조의2 개정)

 

기능등급 구분·관리를 위해 수집 및 이용되는 건설근로자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각종 정보의 처리 근거(처리 주체 및 관련 사무)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30117) 세종특별자치치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연락처: (전화) 044-202-7414 (팩스) 044-202-8050

 

○ e-메일: cjseodnd@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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