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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48호(2021. 2.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9. ~ 2021. 3. 22.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016 | 팩스번호 : 043-719-2000 | beliebt81@korea.kr | 조회수 : 4,773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48호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중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높여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는 내용 등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7809호, 2020. 12. 29. 공포)됨에 따라, 집단급식소에서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beliebt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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