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1-8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9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달라진 재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 채용 시 관련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 대상을 확대하고 일선 소방지휘관(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 대한 보직관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시 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보직관리 원칙 중 단서조항 문구 조정(안 제19조의 2)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의 문구를 “인사운영 상 필요한 경우”로 변경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함
나.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 가점 대상 확대(안 별표 6)
- 재난현장에서 드론활용의 필요성 증대, 화약류 관리 등에 대한 전문성 강화측면에서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 실시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협조 요청 사항 등(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결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동 520호
- 전자우편 : indam119@korea.kr
- 팩스 : (044) 205 - 8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 205 - 7044, 팩스 (044) 205 - 8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