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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21-13호(2021. 2. 10.)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10. ~ 2021. 2. 15. [마감]
  • 법제처 (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6554 | 팩스번호 : 044-200-6957 | jisld@korea.kr | 조회수 : 8,159회  

⊙법제처공고제2021-13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지원 기능 강화에 필요한 인력 2명을 증원하고, 협업성과 평가제를 적용하는 한시정원 1명을 정규정원으로 반영하며, 적극행정 및 규제혁파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구 3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을 증원하고,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인력 1명을 증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하는 한편, 법령해석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jisld@korea.kr

 

- 전화 044-200-6554, 팩스 044-200-69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전화 044-200-65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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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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