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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80호(2021. 2.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10. ~ 2021. 3. 11.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48 | 팩스번호 : 044-205-3346 | balmy@korea.kr | 조회수 : 5,33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80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의 제2호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필요한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80시간 이상(5급 공무원 중 직위 보유자는 50시간 이상)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 특성과 학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시간 이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44-204-33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8 팩스 044-205-33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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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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