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110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를 위해 수소제조용(수송용) 천연가스의 도매사업자 직공급 허용 등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의 공급체계 마련
ㅇ 대량의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제조시설의 원가절감을 위해 천연가스 공급을 도시가스社 공급 및 가스공사 직공급 동시 허용
ㅇ 도시가스社 배관설비기준에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시에도 고압 배관(4Mpa이하)을 허용하여 승압설비 설치비ㆍ운영비 절감
2. 주요내용
가. 수소제조용(수송용) 천연가스 사용자를 “대량수요자”에 포함(안 규칙제2조)
1) 수소를 대량 제조하는 자가 도시가스社를 통해서만 천연가스를 공급 받을 경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대량수요자” 정의에 대규모 수소생산시설을 포함하여 (기존)도시가스社 공급 → (개선) 도시가스社 또는 가스공사가 직공급을 할수 있도록 함.
나. 수소제조용 도시가스 공급시 고압배관 허용(안 규칙 별표6)
1) 일정규모 이상 수소 제조ㆍ충전시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수소제조용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 배관의 고압 배관 허용
* (기존) 도시가스사 배관기준(1Mpa이하) → (개선) 안전조치후 4Mpa이하 허용
3. 의견 제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전화 : 044 - 203 - 5238
- 팩스 : 044 - 203 - 4763
- 이메일 : eomsb@mot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