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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341호(2021. 2.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10. ~ 2021. 3. 22.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729 | 팩스번호 : 044-200-5729 | kyuhwanko@korea.kr | 조회수 : 4,286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341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범위를 신용보증 등으로 확대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법률 제17619호, 2020.12.8. 공포, 2021.6.9. 시행)에 따라, 신용보증의 구체적 발동요건을 시행령에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보증의 구체적 발동요건 규정(안 제7조 제1항)

 

나. 신용보증의 내부 승인절차 규정(안 제7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 전자우편 : kyuhwanko@korea.kr

 

○ 팩스 : 044-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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