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1-29호
의무·수의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5일
국방부장관
의무·수의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역 의무장교 선발을 위한 역종분류 대상에 의사면허 취득 후 의무장교 지원인원을 포함하고, 의무장교 입영 일정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 입영대상자 명단 통보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pjs0521@korea.kr
- 전화 : 02-748-6652
- 팩스 : 02-748-66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보건정책과(전화 02-748-6652, 팩스 02-748-66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