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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117호(2021. 2.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15. ~ 2021. 2. 18. [마감]
  • 보건복지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2255 | 팩스번호 : 044-202-3915 | phenom@korea.kr | 조회수 : 3,38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117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업무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하고,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구정책실 아동학대대응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2021년 3월 31일에서 2022년 3월 31일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동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한편, 사회복지정책실 내 부서간 업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대응과의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기간 1년 연장(별표 10)

 

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협업정원(5급 1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존속기한 2년 연장(제39조, 별표 11)

 

다. ‘사회복지관 지원 및 육성’ 업무를 사회서비스자원과에서 지역복지과로 이관(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henom@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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