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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1호(2021. 2.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15. ~ 2021. 3. 29. [마감]
  • 국토교통부 ( 녹색도시과 )   전화번호 : 044-201-3745 | 팩스번호 : 044-201-5574 | jungsub2020@molit.go.kr | 조회수 : 5,82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1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하여 택시공영차고지,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수소연료공급시설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부대시설로 허용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영차고지,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수소연료공급시설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부대시설로 허용(안 별표 1 제3호머목·서목)

 

나.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연료공급 시설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 허용(안 별표 1 제5호마목10))

 

다.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철거없이 자기소유의 토지로 이축을 허용하되, 존치면적에 해당하는 대지의 면적만큼 개발제한구역 내 대지를 전·답·과수원 등으로 대체 조성(안 별표 1 제5호다목·라목, 별표2 제4호바목)

 

라.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 설치 허용(안 별표 1 제1호아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ㅇ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5, 37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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