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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36호(2021. 2.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16. ~ 2021. 3. 29. [마감]
  • 교육부 ( 유아교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694 | 팩스번호 : 044-203-6456 | cookie1525@korea.kr | 조회수 : 5,720회  

⊙교육부공고제2021-36호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6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과제 ‘49-1.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의 주요과제인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통해 학부모의 국공립유치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

 

소규모 유치원 시설을 공립유치원 분원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및 분원장의 설립·운영을 위한 시설·설비, 교직원 배치 기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립유치원의 분원장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설비기준 및 교직원 배치기준 등 분원장 설립·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시설·설비기준) 시행령 제8조에 따른「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의 유치원 설립기준 적용

 

- (교직원 배치기준) 본원과 분원의 교직원 배치에 있어 분원을 차별하여 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유치원 교직원 배치기준에 대한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5조를 따르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56

 

- 이메일 : cookie1525@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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