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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93호(2021. 2.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16. ~ 2021. 3. 29. [마감]
  • 환경부 ( 자원재활용과 )   전화번호 : 044-201-7386 | 팩스번호 : 044-201-7394 | theacme@korea.kr | 조회수 : 8,213회  

⊙환경부공고제2021-9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6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6월 9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1회용 컵 보증금제도 도입에 따라 필요사항 및 2020년 6월 9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증금관리위원회 및 관리센터 운영규정 설정(안 제12조의7, 제12조의8, 제12조의9)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

 

나. 공공비축시설 비축 대상품목 및 비축 관련 비용 지원 대상자 지정(안 제23조의3)

 

“법률에서 정한 공공비축 대상물질(재활용가능자원, 재생이용을 거친 원료물질) 외에 공공비축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물질을 지정하고, 정부가 공공비축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설정”

 

다.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업무 및 운영규정 설정(안 제25조의3)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주요 업무를 재활용가능자원 등의 수급상황ㆍ가격 등에 대한 정보수집ㆍ분석ㆍ제공 등으로 설정”

 

라. 규제대상 1회용품 적용범위 확대 및 신규 품목 추가(안 별표2)

 

“제과점업ㆍ종합 소매업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억제,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의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억제 등 규정”

 

마. 재활용 방법 및 기준에 발광다이오드조명 추가(별표6)

 

“형광등을 대체하여 사용 및 폐기량이 많아지고 있는 발광다이오드조명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6,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theacm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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