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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38호(2021. 2. 17.) | 부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17. ~ 2021. 3. 3.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법령운용과 )   전화번호 : 044-215-4153 | 팩스번호 : 044-215-8064 | srkim0910@korea.kr | 조회수 : 3,88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38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규정ㆍ용어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의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리하며,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감치와 관련하여 체납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안내문등의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3, 팩스 (044)215-8064, 이메일 srkim091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srkim0910@korea.kr

 

- 팩스 : 044-215-806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3, 팩스 044-215-8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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