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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42호(2021. 2.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17. ~ 2021. 3. 3. [마감]
  •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11 | 팩스번호 : 044-215-2226 | ksh276840@korea.kr | 조회수 : 4,39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4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초과배당금액에서 차감하는 소득세액의 계산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후관리 의무이행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공익법인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초과배당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은 해당초과배당금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0으로 하고, 소득세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는 해당 분리과세된 세액으로 하며, 소득세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초과배당금액을 제외한 경우 세액의 변화분과 초과배당금액에 14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함.

 

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후관리 의무이행 여부를 신고해야하는 공익법인으로 특정법인의 주식을 5퍼센트 초과하여 보유한 공익법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총 재산가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초과하여 보유한 공익법인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1∼4312, 팩스 (044)215-2226, 이메일 ksh2768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ksh276840@korea.kr

 

- 팩스 :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1∼4312,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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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