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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43호(2021. 2.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17. ~ 2021. 3. 3. [마감]
  •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21 | 팩스번호 : 044-215-8068 | simpjs@korea.kr | 조회수 : 4,70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4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도록 하며, 건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간이과세 배제업종 내에서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여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세부업종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연 1.8퍼센트에서 연 1.2퍼센트로 인하함.

 

나.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시스템의 표준인증 수행기관이 종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국세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시스템 등록을 위해 국세청의 표준인증을 받도록 요건을 변경함.

 

다.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간이과세 배제업종 내에서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등을 고려하여 도배·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등 일부 세부업종을 간이과세 적용 대상으로 규정함.

 

라.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간편 신고서가 아닌 정식 신고서를 사용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simpjs@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재산소비세정책관실)

 

- 전자우편 : simpjs@korea.kr

 

- 팩스 :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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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