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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50호(2021. 2.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17. ~ 2021. 3. 3. [마감]
  • 기획재정부 ( 금융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36 | 팩스번호 : 044-215-8060 | hhj8402@korea.kr | 조회수 : 4,093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50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권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증권거래세법」 및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서 인하함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세율 항목 등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 비과세 신고 적정성 검증을 위해 비과세 양도명세서 제출 근거를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증권거래세 비과세 신고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비과세 양도명세서’ 제출 근거를 규정함.

 

나. 양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비과세 양도명세서 서식에 반영함.

 

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서식에 증권거래세 기본세율을 현행 0.045%에서 0.043%로, 유가증권 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현행 0.1%에서 0.08%로,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현행 0.25%에서 0.23%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을 반영함.

 

라. 조정환급내역 확인을 위해 조정환급명세서 서식에 환급신청자의 인적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0, 이메일 hhj840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스 : 044-215-80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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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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