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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51호(2021. 2. 17.) | 부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17. ~ 2021. 3. 3. [마감]
  • 기획재정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31 | 팩스번호 : 044-215-8069 | suguni@korea.kr | 조회수 : 4,60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51호

 

「주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12월「주세법」의 전부개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옮겨 조문을 정리하고, 주류 위탁 제조와 관련하여 서식을 변경하는 등 주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류 규제 행정 관련 부분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옮겨서 규정함에 따라 기존 11개 조문, 24개 서식을 6개 조문, 17개 서식으로 정리함.

 

나. 기존 주류출고명세서가 월별로 작성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월별주류반출명세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류의 위탁 제조의 허용에 따라 월별주류반출명세서·주류수불상황표·원료용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수출납품용원료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의 서식에 위탁제조관련 내역을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출용면세주류반출명세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인 수출신고필증에 대하여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자가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등 서식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suguni@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suguni@korea.kr

 

- 팩스 :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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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