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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53호(2021. 2.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17. ~ 2021. 3. 29. [마감]
  • 교육부 ( 사립대학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935 | 팩스번호 : 044-203-6908 | judit22@korea.kr | 조회수 : 4,924회  

⊙교육부공고제2021-53호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정 여건이 어려운 대학에 파견된 임시이사가 위기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신청 기회 제공(안 제 11조제7항 신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제11조 제1항 각호의 서류에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긴급한 비용 충당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학내 구성원들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도록 함.

 

나. 용어의 정비(안 제4조제3항, 안 제11조제1항제2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08

 

- 전자우편 : judit22@korea.kr

 

- 팩스 : (044) 203 - 69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전화 (044) 203 - 6935, 팩스 (044) 203 - 69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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