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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1-32호(2021. 2.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17. ~ 2021. 3. 30. [마감]
  • 국방부 ( 군인연금과 )   전화번호 : 02-748-6671 | 팩스번호 : 02-748-6666 | seonmull@mnd.go.kr | 조회수 : 4,803회  

⊙국방부공고제2021-32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국방부장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행법령상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 및 환수 업무를 국가보훈처에 위탁하여 집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군인 재해보상법령 소관기관인 국방부는 사망보상금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보훈처는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 및 환수 업무를 하는 형태의 이원화된 구조로 되어 있어 행정 효율성이 떨어짐.

 

나.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수행 중인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 및 환수 업무를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이관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국가보훈처에 위탁한 군인 사망보상금지급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은 군인 사망보상금에 관한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업무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하는 규정 신설(제61조 제2항 제3호 신설)

 

나.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한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업무를 삭제하되 사망보상금의 청구서 접수에 관한 업무는 위탁하도록 함.(제61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군인연금과

 

○ 전화 : 02-748-6671 (FAX : 02-748-6666)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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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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