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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1-33호(2021. 2.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17. ~ 2021. 3. 30. [마감]
  • 국방부 ( 군인연금과 )   전화번호 : 02-748-6671 | 팩스번호 : 02-748-6666 | seonmull@mnd.go.kr | 조회수 : 5,339회  

⊙국방부공고제2021-33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국방부장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기관이 국가보훈처에서 국군재정관리단으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망보상금의 청구에 관한 절차 및 관련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인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보상금 청구서를 국군재정관리단장 또는 지방보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사망보상금 청구서를 제출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 또는 지방보훈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함.(제14조)

 

나. 사망보상금 청구서 서식(별지제10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군인연금과

 

○ 전화 : 02-748-6671 (FAX : 02-748-6666)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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