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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211호(2021. 2.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18. ~ 2021. 3. 4. [마감]
  • 국토교통부 ( 철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960 | 팩스번호 : 044-201-5596 | fire9442@korea.kr | 조회수 : 4,72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11호

 

도시철도법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적용되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대상 도시철도 매입 감면 혜택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 감면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재설정하는 것임

 

 

2. 의견제출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fire9442@korea.kr

 

- 팩스 : 044-201-5596(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전화 044-201-3960, 팩스 044-201-5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