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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45호(2021. 2.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19. ~ 2021. 4. 1. [마감]
  • 금융위원회 ( 구조개선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2917 | 팩스번호 : 02-2100-2919 | yuchoi@korea.kr | 조회수 : 5,274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1-45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대형금융회사 정리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대형금융회사 정리체계를 도입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정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금융기관의 정의에 농협은행과 수협은행 추가(안 제2조)

 

-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의 정의에 추가하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등(제2장의2)에 한해 적용됨을 명시

 

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안 제4조의2)

 

- 자체정상화 부실정리계획제도의 적용대상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종류를 은행(농협은행과 수협은행 포함)과 은행지주회사로 명시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기준은 금융기관의 기능 및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가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 계획 작성 제출 등(안 제4조의3)

 

- 자체정상화계획의 작성 절차 및 포함사항*을 명시하고, 작성기준 및 작성서식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에 위임

 

*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예상되는 경영위기상황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등

 

라. 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의4)

 

- 금융위 내 자문기구로서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

 

마. 일시정지의 기간 구체화(안 제4조의5)

 

- 일시정지의 기간을 일시정지 결정이 있은 때부터 최대 2영업일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시간까지로 규정

 

바. 권한의 위탁(안 제6조의2)

 

-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 위탁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전화 : 02-2100-2917, 팩스 : 02-2100-2919, 이메일 : yucho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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