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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1-31호(2021. 2.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19. ~ 2021. 3. 31. [마감]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통제과 )   전화번호 : 02-397-7353 | 팩스번호 : 02-397-7349 | kufspa@korea.kr | 조회수 : 4,807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31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12월 8일,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고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구축·관리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리적방호 담당직무별 교육대상자를 구분하고, 물리적방호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의 기준 등을 신설(안 제17조의2 개정, 제17조의3~제17조의4 신설)

 

나. 핵물질 운반검사 수검자를 실제 운반을 수행하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조정하고, 운반검사 범위에서 누락되었던 구간(사업소→항구/공항)을 검사 대상에 포함(안 제18조 개정)

 

다. 핵물질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 및 국제운송방호검사의 세부내용, 국제운송 방호요건, 국제운송방호계획 경미한 사항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사항 등을 신설(안 제18조의2∼제18조의3) 및 ‘별표 2’, ‘별표 5’ 개정

 

라. 법률 개정에 따라 추가된 위탁업무*를 반영하고, 수탁업무처리규정 작성·승인 관련 사항을 신설(안 제40조, 안 제40조의4 개정)

 

* 물리적방호 훈련계획 심사, 국제운송방호계획 심사 및 국제운송방호검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구축ㆍ관리업무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West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원자력안보팀)

 

- 전자우편 : kufspa@korea.kr

 

- 팩 스 : (02) 397-73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원자력안보팀)(전화 (02) 397-7353, 팩스 (02) 397-7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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