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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1-25호(2021. 2.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19. ~ 2021. 3. 31. [마감]
  • 여성가족부 ( 가족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6354 | 팩스번호 : 02-2100-6485 | jhjung@korea.kr | 조회수 : 6,444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1-25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1차 ‘20.6.9. 공포, ’21.6.10. 시행, 2차 ‘21.1.12. 공포, ’21.7.13.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전자우편 : jhjung@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100-6354,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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