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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419호(2021. 2.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19. ~ 2021. 4. 2.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생태과 )   전화번호 : 044-200-5309 | 팩스번호 : 044-200-5309 | hatsal4u@korea.kr | 조회수 : 5,60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419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생태축 설정절차를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생태축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해양생태축의 설정 기준, 방법 및 고시에 필요한 사항과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적 보호가치와 학술적 연구가치가 높은 범고래, 흑범고래, 올리브바다거북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추가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생태축의 설정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2)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물의 서식과 이동을 위해 보전ㆍ관리가 필요하거나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 관찰을 위해 필요한 지역 또는 해역을 해양생태축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

 

나.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7조의2)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 시 관리방향, 시간적·공간적 범위, 열람할 수 있는 장소와 방법 등을 관보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 전자우편 : hatsal4u@korea.kr

 

○ 팩스 : 044-200-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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