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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177호(2021. 2.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19. ~ 2021. 2. 22.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2-4743 | 팩스번호 : 044-202-6027 | simjh8282@korea.kr | 조회수 : 4,231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177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20.6.9.)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실증특례 신청 대상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실증특례 관련 법령 위반시 과태료 부가 기준을 규정하며, 연구개발 특구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포함시키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재입법예고 사유

 

중소벤처기업와 협의 과정 중 실증특례 신청 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와 과태료 기준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수정함

 

 

3.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당연직 위원 추가(제8조제2항제10호 신설)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추가함.

 

나. 실증특례 신청 자격 범위 수정(제19조의2 신설)

 

실증특례 신청 자격의 범위를 공공연구기관과, 공공연구기관과 함께 신청하는 연구소기업, 공공기술을 실증하려는 기업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려는 다양한 성격의 주체가 실증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실증특례 관련 법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제44조 관련 별표 9 개정)

 

실증특례의 부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실증특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별도의 손해배상방안 마련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을 한 경우 등 실증특례 관련절차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금액을 신설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전자우편 : simjh8282@korea.kr / chy9412@korea.kr

 

- 팩스 : (044) 202 - 6027

 

 

5.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전화 (044) 202-4743, 4749, 팩스 (044) 202- 60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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