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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 국무조정실공고 제2021-19호(2021. 2. 22.)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1. 2. 22. ~ 2021. 3.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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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공고제2021-19호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국무조정실장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저탄소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며, 소외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공정한 전환을 도모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ㅇ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촉진을 위해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고, 국가의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책 및 계획을 수립 심의하며 그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을 논의함

 

나.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ㅇ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환경부장관 등과 국내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등을 그 위원으로 함

 

다.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설치(안 제8조)

 

ㅇ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의 총괄 조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총괄기획위원회를 둠

 

ㅇ 분과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라. 국민정책참여단의 설치(안 제9조)

 

ㅇ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업무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 수렴과 정책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정책참여단을 둠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 전자우편 : khs0415@korea.kr

 

- 팩스 : 044-200-287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전화 044-200-2882, 팩스044-200-28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