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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1-100호(2021. 2.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22. ~ 2021. 3. 15. [마감]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8311 | 팩스번호 : 044-201-8318 | jbjb77@korea.kr | 조회수 : 4,789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1-100호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합리적인 인사행정 환경의 조성을 위해 사망한 퇴직 공무원의 유가족이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퇴직공무원 재임용 시 인사기록 이관 범위 명시(안 제10조제2항)

 

퇴직공무원 재임용 시 새 임용권자에게 이관하는 인사기록 이관 범위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상기록(인사 및 성과 기록)’으로 명시

 

나. 임명장에 대통령 직인 국새를 날인하는 임용권 위임 공무원의 범위 정비(안 제25조제3항)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국새 날인 대상에 ‘3~5급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

 

다. 인사발령사항 홈페이지 게재 등 관보 게재 규정 개선(안 제29조)

 

인사발령사항을 관보 또는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게재할 수 있도록 게재방법을 확대하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게재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라. 공무원 유족의 경력증명서 발급 청구 근거 마련(안 제32조제2항)

 

사망한 공무원의 민법 상 가족이 대상자의 공무원 경력 증명에 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마. 기타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등 규정 정비(안 제4조제1항제3호및제4호, 제11조제3항, 별표3, 별표 4)

 

신원조사회보서 등 첨부대상 범위 규정,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중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사실에 관한 사항’ 삭제, 시험요구서 구비서류 중 ‘기능직’ 표현 삭제, ‘공무원 전력조사서’를 ‘공무원 전력조회회보서’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jbjb77@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8311,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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