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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사 대상 변경 반영을 위한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등 6개 부령 개정(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21-20호(2021. 2. 22.)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22. ~ 2021. 3. 15. [마감]
  • 법제처 ( 법령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0-6577 | jungbi@korea.kr | 조회수 : 6,227회  

⊙법제처공고제2021-20호

 

신원조사 대상 변경 반영을 위한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등 6개 부령 개정안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법제처장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경찰청장

 

 

신원조사 대상 변경 반영을 위한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등 6개 부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전체 공무원 임용 예정자가 신원조사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 중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사람만 신원조사 대상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보안업무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1354호 2020. 12. 31.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신규 채용되는 직원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만 민간인 신원진술서를 별정우체국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등 6개 부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률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 jungbi@korea.kr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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