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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1-35호(2021. 2.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22. ~ 2021. 3. 15. [마감]
  • 국방부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6613 | pkc0726@korea.kr | 조회수 : 5,081회  

⊙국방부공고제2021-35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국방부장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년 간부 처우개선 및 인사혁신처「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변경된「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험근무수당 을종 4호 지급대상 확대(안 별표1)

 

1) '21년 처우개선에 따라 반기 6회 이상 재압실(고압챔버)에서 잠수병을 치료하는 의무요원 및 모의비행환경 적용훈련을 하는 항공생리훈련 교관 임무를 수행하는 인원에게 지급하는 을종4호 위험근무수당 대상에 병사를 포함

 

나. 특수업무수당 중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5호 지급대상 확대(안 별표2)

 

1) '21년 처우개선에 따라 별표 2 특수업무수당 중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5호 지급대상에 F-35항공작전 임무수행을 위한 정보체계 운용 및 사이버 보안 담당임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

 

다. 특수업무수당 중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9호 용어수정(안 별표2)

 

1) 임용후 복무기간이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 지급하는 전투기 조종사(군사특기 F), 수송기 조종사(군사특기 C) 및 고정익항공기 조종사에게 지급하는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9호 지급자격의 복무기간 표현을 상위규정인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동일하게 표현하기 위해 용어수정

 

라. 특수업무수당 중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갑)1호 대상에게 지급하는 출동가산금 인상(안 별표2 비고)

 

1) '21년 처우개선에 따라 별표 2 특수업무수당 중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갑)1호 대상인 잠수함정의 승무원에게 출동일수 1일 마다 지급하는 출동가산금을 인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22

 

- 전자우편 : pkc0726@korea.kr

 

- 전화 : 02-748-66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복지정책과(전화 (02) 748 - 661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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