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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1-39호(2021. 2.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23. ~ 2021. 4. 5. [마감]
  • 국방부 ( 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137 | 팩스번호 : 02-748-5119 | 73blues3@korea.kr | 조회수 : 9,412회  

⊙국방부공고제2021-39호

 

병역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국방부장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도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7684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 및 징집ㆍ소집 연기 상한연령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편입이 취소된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남은 복무기간 산정기준 개선(안 제40조의7 및 제92조)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된 경우 남은 복무기간을 다른 보충역과 같이 복무비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개선함.

 

나.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 등 규정(안 제124조의3)

 

1)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는 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으로 정함.

 

2)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연기 상한연령은 30세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결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국방부 인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37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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