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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1-54호(2021. 2. 23.)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1. 2. 23. ~ 2021. 4. 5. [마감]
  • 산림청 ( 도시숲경관과 )   전화번호 : 042-481-4224 | 팩스번호 : 042-482-3980 | kpk1971@korea.kr | 조회수 : 6,267회  

⊙산림청공고제2021-54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산림청장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ㆍ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420호, 2021.6.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목적을 명시

 

나. 가로수를 조성·관리하는 도로의 범위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

 

- 도로(고속도로 제외),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면도 등 가로수를 조성·관리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명시

 

다.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사항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

 

- 도시숲등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법에서 정하지 않고 위임한 추진체계 정비, 관리기반 구축 등의 사항을 명시

 

라.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수렴

 

마.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 조성·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내용과 방법·절차 및 도시숲등의 기능에 따른 유형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바.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의 범위·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실태조사의 범위·방법·절차를 규정하고 통계를 2년마다 작성·관리하도록 규정

 

사. 도로공사 또는 정비 시 가로수의 조성·유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 가로수의 조성·유지를 위한 주체를 명확히 명시

 

아. 도시숲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자로부터 도시숲등의 소유권 취득 등에 관한 절차 및 그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

 

자.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

 

- 도시숲등의 보조사업에서 보조금의 반환 기한과 반환시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

 

차. 권한의 위임·위탁대상 업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 산림청장이 위임할 권한과 도시숲지원센터에 위탁할 업무를 규정

 

카.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기준을 규정

 

타. 시행령의 시행일(부칙 제1조)

 

- 2021년 6월 10일

 

파. 도시숲등 기능에 대한 경과조치(부칙 제2조)

 

- 도시림의 기능을 도시숲등의 기능으로 구분하여 명시

 

하.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3조)

 

- 이 영 시행 당시 보조금 반환이 결정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

 

거. 다른 법령의 개정(부칙 제4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내용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 전자우편 : kpk1971@korea.kr

 

- 팩스 : 042-481-4224

 

 

4. 그 밖의 사항

 

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 등은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전화 042-481-4224, 팩스 042-482-39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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