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1-55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산림청장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ㆍ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420호, 2021.6.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목적을 명시
나.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공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
-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 공표기한 및 방법을 규정
다. 도시숲등에 관한 현황공개 규정 신설(안 제3조)
- 도시숲등 현황에 대한 공개내용 및 방법을 규정
라. 토지등에 대한 매수 규정 신설(안 제4조)
-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한 토지등의 매수 등에 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
마. 도시숲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 측정·평가해야 하는 도시숲등의 관리지표 항목과 방법·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바.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준 및 행위,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사. 도시숲지원센터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절차·방법 및 지원내용 등을 규정
아. 도시숲지원센터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 도시숲지원센터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
자.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
- 인증기관 업무내용·지정기준·절차 및 시정명령·지정취소 세부기준을 정함
차.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기준·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인증 취소ㆍ 공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카. 보조금의 반환이자율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 보조금에 가산되는 이자율은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로 정함
타.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의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 징수, 납부 기간, 가산금,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파. 시행규칙의 시행일(부칙 제1조)
-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하.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의 징수 등에 대한 경과조치(부칙 제2조)
-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의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
거. 다른 법령의 개정(부칙 제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내용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 전자우편 : kpk1971@korea.kr
- 팩스 : 042-481-4224
4. 그 밖의 사항
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 등은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전화 042-481-4224, 팩스 042-482-39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