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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42호(2021. 2.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24. ~ 2021. 4. 6. [마감]
  • 교육부 ( 교육과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7033 | 팩스번호 : 044-203-6545 | ps7820@korea.kr | 조회수 : 5,440회  

⊙교육부공고제2021-42호

 

「교육과정심외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교육부장관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장 수용성 높은 교육과정 마련과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의 교육과정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과정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과정심의회 역할, 조직에 의견수렴 기능, 특별위원회 규정 보완(안 제1조, 제2조)

 

현장 수용성 높은 교육과정 마련과 운영을 위해 교육과정심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에 ‘의견수렴’을 명시하고 이를 위해 심의회 조직에 ‘특별위원회를 추가함

 

나. 교육과정심의회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해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2①~③항)

 

학생 등 교육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한 현장 적합성 높은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다. 교육과정심의회 학생 참여를 위해 위원에 관한 사항에 학생을 보완함(안 제6조①항)

 

교육과정심의회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에 학생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라. 교육과정심의회 위원장 선출에 관한 규정에 특별위원회를 추가하여 보완함(안 제7조①항)

 

교육과정심의회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 총무 인원 선출에 관한 사항에 특별위원회를 추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545

 

- 이메일 : ps7820@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전화 : 044-203-70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