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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143호(2021. 2.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24. ~ 2021. 3. 18.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지역경제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3-4422 | 팩스번호 : 044-203-4741 | knightan@korea.kr | 조회수 : 5,33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143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역의 주된 산업의 위기로 인해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이 해당 지역의 산업·경제 회복정도와 부합하도록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에 대한 1회 연장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총 지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5조의12 제2항 개정 및 제3항·제4항 신설).

 

 

2. 주요 내용

 

ㅇ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연장제한 삭제 및 총 지정기간 확대(안 영 제15조의12제2항 개정 및 제3항·제4항 신설)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 만료시점에 해당 지역의 산업·경제 회복정도를 평가하여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1회 연장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최초 지정기간을 포함한 전체 지정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 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전화: 044-203-4422, 팩스: 044-203-4741, 이메일: knighta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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