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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107호(2021. 2.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24. ~ 2021. 4. 5. [마감]
  • 환경부 ( 녹색전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692 | 팩스번호 : 044-201-6691 | moeyhkim@korea.kr | 조회수 : 6,362회  

⊙환경부공고제2021-107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환경부장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환경계획 수립·변경 시 승인 제외 대상이 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장의 공간환경정보 관리 관련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환경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공표 내용 및 방법을 구체화 하는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관련 조항 삭제(현행 제4조~제7조)

 

ㅇ 국가환경종합계획 정비와 중복되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관련 조항 삭제

 

나. 지방자치단체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신설(안 제8조 및 제9조)

 

ㅇ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변경 시 승인제 도입에 따라 승인 제외 대상이 되는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규정

 

다. 지방자치단체 장의 공간환경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의2 및 제9조의2)

 

ㅇ 공간환경정보 관리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규정

 

라. 환경 법령 위반 사실의 공표 내용 및 방법 등 신설(안 제12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 전자우편: moeyhkim@korea.kr

 

- 팩 스: 044-201-6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전화 044-201-6692, 팩스 044-201-6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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