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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108호(2021. 2.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24. ~ 2021. 4. 5. [마감]
  • 환경부 ( 녹색전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692 | 팩스번호 : 044-201-6691 | moeyhkim@korea.kr | 조회수 : 5,491회  

⊙환경부공고제2021-108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환경부장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그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과 관련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안 제3조 신설)

 

나. 시·군·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안 제4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 전자우편: moeyhkim@korea.kr

 

- 팩 스: 044-201-6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전화 044-201-6692, 팩스 044-201-6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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