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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100호(2021. 2.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25. ~ 2021. 4. 6. [마감]
  • 행정안전부 ( 지진방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5184 | 팩스번호 : 044-205-8927 | yjp0103@korea.kr | 조회수 : 6,34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00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의 인증등급을 설정하고, 인증업무를 인증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으로「지진화산재해대책법」(법률 제17391호, 2020. 6. 9. 공포, 2021. 6. 10.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등급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1조의4)

 

지금까지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등급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인증을 받은 시설물이 확보한 내진성능 수준을 기존 내진등급체계를 통해 판단할 수 있도록 인증등급을 구분하여 인증서에 명시하고자 함

 

나. 인증업무의 인증기관 위탁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안 제11조의4)

 

인증업무를 행정안전부와 인증기관이 혼재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인증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한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함.

 

다. 인증 대상 시설물 제한 완화(안 제11조의4 제1항 제6호)

 

국방·군사시설을 인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인증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하던 것을 국방·군사시설 제외 단서를 삭제하여 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진방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17-2동)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044-205-5184)

 

- 전자우편 : yjp0103@korea.kr

 

- 팩 스 : 044-205-8927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84, 팩스 044-205-8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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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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