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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101호(2021. 2.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25. ~ 2021. 4. 6. [마감]
  • 행정안전부 ( 지진방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5184 | 팩스번호 : 044-205-8927 | yjp0103@korea.kr | 조회수 : 5,45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01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의 인증등급을 설정하고, 인증업무를 인증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의「지진 화산재해대책법」(법률 제17391호, 2020. 6. 9. 공포, 2021. 6. 10.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에 인증등급을 신설하고, 인증명의를 인증기관의 장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 발급서식 수정(안 별지 제3호의3 서식)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 발급내용에 인증등급을 추가하여 등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신설하도록 함.

 

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변경(안 별지 제3호의2, 제3호의3 서식)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 접수기관 및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 인증명의를 인증기관의 장으로 변경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진방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17-2동)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 전자우편 : yjp0103@korea.kr / 팩스 : 044-205-8927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044-205-51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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