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109호(2021. 2.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25. ~ 2021. 4. 6. [마감]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별관실 )   전화번호 : 044-205-5274 | 팩스번호 : 044-205-8908 | sandwind@korea.kr | 조회수 : 5,92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09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경보단말장비 의무설치, 경보단말장비 표준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민방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639호, 2020.12.22. 공포, 2021.6.23. 시행)됨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절차 및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사후관리, 지정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하고 세부사항을 고시로 위임(안 제65조의3제1항)

 

1) 법 제33조의2제8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각 호로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고시로 위임

 

나.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규정(안 제65조의3제2항)

 

1) 법 제33조의2제8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업무범위를 인증신청 접수, 인증시험 및 결과 통보, 인증수수료 수납, 인증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인증결과 보고로 정함

 

다.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안 제65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1) 법 제33조의2제8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

 

2)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증기관이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증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

 

라. 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공표(안 제65조의3제6항 및 별표 10)

 

1) 법 제33조의2제4항에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인증기관을 지정 취소할 경우에 필요한 처분 세부기준을 별표로 신설

 

2) 인증기관을 지정 취소한 경우 취소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

 

마. 인증수수료 산정기준을 고시로 위임(안 제65조의3제7항)

 

1)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수수료는 인건비, 경비, 기술료 등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고시로 위임하여 인증기관이 산정기준에 따라 인증수수료를 정하도록 함

 

바.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서식 규정 및 그 밖에 세부사항 고시 위임(안 제65조의3제8항 및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1) 인증신청서(별지 제45호서식), 인증서(별지 제46호서식) 공표

 

2) 인증기관의 지정, 관리, 취소 등에 관한 그 밖에 세부사항을 행정안전부고시로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별관 517호

 

- 전자우편 : sandwind@korea.kr

 

- 팩스 : 044-205-89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전화 (044) 205 - 52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