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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119호(2021. 2.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25. ~ 2021. 3. 4.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853 | 팩스번호 : 044-204-8970 | kongsin@korea.kr | 조회수 : 5,45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19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사업 재개 등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고 분납할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0000호, 2021. 2. 00. 공포, 2021. 3. 0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요건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 관련 자료통보 서식 마련(안 규칙 제9조제1항)

 

­ 납세자 신청 없이도 국세의 승인자 정보를 활용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세무서→지방자치단체) 통보 항목 등 서식 마련

 

나. 개인지방소득세 승인 등 결정 통지 서식 마련(안 규칙 제9조제2항)

 

­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및 결정취소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서식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619호

 

- 전자우편 : kongsin@korea.kr

 

- 팩스 : 044-204-8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44-205-3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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